김천시는 지난 8일부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세외수입은 행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임대수입을 비롯한 하천, 도로 및 공원, 체육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각종 수수료, 과태료 등 지방세 이외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부서별로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며 미납자는 재산압류, 압류물건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세외수입은 행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임대수입을 비롯한 하천, 도로 및 공원, 체육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각종 수수료, 과태료 등 지방세 이외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부서별로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며 미납자는 재산압류, 압류물건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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