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野 “기가 막힌 일”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野 “기가 막힌 일”
  • 이창준
  • 승인 2019.10.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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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曺 가족 두 번째 수혜자”
바른 “금품 준 사람 구속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기가 막힌 일”이라며 검찰의 조속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씨였다. 자, 이제 다음은 누구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주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막힌 일”이라며 “하지만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 강제 압송됐다.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 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며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다.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영장심사 날짜에 맞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려했던 환자였다지만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인지,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인지 국민의 눈엔 이상하게 보인다”고 논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상식에서 이상한 것이 허리 디스크의 진실뿐만이 아니다”며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서도 장학금을 받은 조국 딸처럼, 조국 동생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이 국민의 상식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갖다 바친 사람은 벌써 구속됐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조 모씨는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라며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 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시키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상식적인 법 앞의 평등을 원한다. 이것이 사법정의”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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