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돼지·분뇨 반입출 금지 연장
경북도, 돼지·분뇨 반입출 금지 연장
  • 남승현
  • 승인 2019.10.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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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영남권만 반출 가능
경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 및 분뇨 등 반입·반출 금지 기간을 연장한다.

이는 경기 파주 최초 발생(9월16일)과 추가 발생(9월23일~10월1일)까지 7일, 김포 최초 발생(9월23일)과 추가 발생(10월 2일)까지 9일이 소요되는 등 추가 발생에 대한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내려진 조치다.

도는 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10일까지 예정했던 돼지 등의 반입·반출 금지 조치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현재 경북도는 대구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돼지 생축과 분뇨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출은 호남·영남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 밖에 소와 돼지 사료는 돼지열병 발생지인 경기·인천 2곳을 제외하고는 전용차 등을 이용해 반입·반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돼지열병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한 상황이라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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