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부적합 차량 급증”
최고속도를 불법적으로 해제하는 등 해마다 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적합 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에게 제출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여부 검사현황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올해 7월말 현재까지 전체 검사대상 차량 259만5천258대 가운데 부적합 차량이 28만1천94대에 이르며 해마다 부적합 차량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서만도 7월말 현재 검사대상 차량 42만1천132대 가운데 6만4천170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9조에서는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고속도로 차량 인사사고 중 화물차 등에 의한 인사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돌아다니는 차가 부지기수”라며 “국민생명 보호 차원에서라도 단속강화와 더불어 1회 적발시 즉각 면허취소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에게 제출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여부 검사현황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올해 7월말 현재까지 전체 검사대상 차량 259만5천258대 가운데 부적합 차량이 28만1천94대에 이르며 해마다 부적합 차량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서만도 7월말 현재 검사대상 차량 42만1천132대 가운데 6만4천170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9조에서는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고속도로 차량 인사사고 중 화물차 등에 의한 인사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돌아다니는 차가 부지기수”라며 “국민생명 보호 차원에서라도 단속강화와 더불어 1회 적발시 즉각 면허취소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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