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령위반 잦아 31억 감액”
“대구 법령위반 잦아 31억 감액”
  • 김종현
  • 승인 2019.10.10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 지적
대구시가 6년간 각종 법령을 위반한 과다지출 등으로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31억 원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2013∼2018년 다수의 법령위반 과다지출 등 지방교부세 사용규정 위반으로 31억7천만 원의 교부세를 감액당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대구시가 지방교부세 사용규정위반 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 지원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구시가 기초단체에 307개 사무를 위임하면서 44개의 사무에만 경비를 부담하고 263개의 위임사무는 지원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지출로 세금을 낭비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졌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