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민주당 의원 지적
대구시가 6년간 각종 법령을 위반한 과다지출 등으로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31억 원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2013∼2018년 다수의 법령위반 과다지출 등 지방교부세 사용규정 위반으로 31억7천만 원의 교부세를 감액당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대구시가 지방교부세 사용규정위반 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 지원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구시가 기초단체에 307개 사무를 위임하면서 44개의 사무에만 경비를 부담하고 263개의 위임사무는 지원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지출로 세금을 낭비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졌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국회 행정안전위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2013∼2018년 다수의 법령위반 과다지출 등 지방교부세 사용규정 위반으로 31억7천만 원의 교부세를 감액당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대구시가 지방교부세 사용규정위반 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 지원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구시가 기초단체에 307개 사무를 위임하면서 44개의 사무에만 경비를 부담하고 263개의 위임사무는 지원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지출로 세금을 낭비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졌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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