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시장정비사업 진통 예고
북구 시장정비사업 진통 예고
  • 김주오
  • 승인 2019.10.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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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원·경명·상가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 두고 대립 ‘지속’
구청, 市 승인 없이 인가 절차 돌입
일부 조합원, 특별법 기반 찬성
반대 측, 행정소송 맞대응 기미
속보= 대구 북구 칠성시장 내 칠성원·경명·상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와 관련해 용도변경이 경미한 변경인지와 시에 재승인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본지 9월 30일자 5면·4일자 2면 관련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북구청은 경미한 변경이라고 판단하고 인가 절차에 들어갔다.

따라서 불법으로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조합원들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칠성원·경명·상가 시장정비사업은 대구시가 지난 2014년 10월 20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이곳에 연면적 10만2천807.25㎡(판매시설 6만7천606.88㎡, 업무시설 5천640.23㎡, 기타시설 2만9천560.14㎡) 규모의 지하 7층, 지상 12층 복합형상가 건물로 건립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타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에서 ‘교육연구시설로’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면서 대구시에 재승인 받아야 한다와 재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로 조합원 간 대립이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북구청은 지난 4일 인가 절차를 위해 대구시에 판매시설·업무시설·기타시설에 대한 세부 건축물용도를 빼고 일부 연면적이 축소된 내용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구청은 일부 조합원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기타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에서 ‘교육연구시설로’로 용도변경은 기타시설의 범주에 있어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조(정의)에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시설, 공동주택 등 28가지 시설)이 있을 뿐 기타시설이란 용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 측은 “판매시설(매장면적)의 증가에 따른 기타시설의 면적 감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제1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대구시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령 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1항 제4호는 ‘건축물의 용적률·건페율·연면적·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라고만 돼 있고 용도라는 문구가 없어 조합 측이 밝히고 있는 대구시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특히 전통시장법을 제정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정비사업 매뉴얼’ 질의·회신에서도 건축물의 주용도(용도)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 북구청의 인가가 될 경우 법적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합원 측은 “기타시설로 명칭한 ‘근린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면적의 축소가 아닌 용도를 폐기하고 기타시설에도 없던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를 새로 추가한 것만으로도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북구청은 즉시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물용도의 변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대구시 고시문에 ‘시장정비구역 지형도면, 별첨(상세도면)’을 시 및 북구청에 비치돼 있는 관련도서의 세부 건축물용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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