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사법부까지 정권 눈치 봐야 하나
이제는 사법부까지 정권 눈치 봐야 하나
  • 승인 2019.10.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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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부정한 돈을 전달한 사람이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되지 않은 것이 당장 법 감정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충상 교수는 이를 두고 “법원이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없지 않다.

문제의 조씨는 그들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교사를 채용하면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채용 대가를 중간에서 조씨에게 전달한 부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됐다. 조씨 자신도 채용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법원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종법(從犯) 2명이 구속됐는데 주범격인 조씨의 영장이 기각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검찰의 반발이다. 법조계 전반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조씨는 교사를 채용하며 2억원을 받은 것 외에도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씨는 범행 관련자에게 도피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조씨는 영장 심사를 포기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구속되지 않으면 ‘구속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조 장관 일가의 수사 과정에서 여권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양정철 원장이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8일 보고서를 통해 ‘압수 수색 영장 허가 남발’ 운운하며 법원을 겁박했다. ‘사법 농단’이라는 말도 나왔고 ‘사법 개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름도 9차례나 언급했다. 누가 봐도 사법부 겁박이다.

조 장관 아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장관 수사도 멀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해 여권의 ‘사법 개혁’ 소리가 부쩍 잦아졌다. 이번에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된 것이 혹시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국민들은 이 정권 아래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정의를 구현할 마지막 보루는 법원이다. 국민은 법원을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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