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
  • 윤정
  • 승인 2019.10.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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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께 시행 예정
집값 불안 지역만 적용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넘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작업이 끝나면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이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일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이달 하순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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