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점, 대구시 신청사 입지 가를 수도
감점, 대구시 신청사 입지 가를 수도
  • 김종현
  • 승인 2019.10.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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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북구·달성군 대상 올라…1천점에 최대 30점 불이익
전문가 비율 원안대로 10명 결정…금주 후보지 신청 공고
대구시청사
대구시청. 사진 전영호기자 

 

대구시청 신청사 후보지 신청공고가 이번주에 나오는 가운데 과열유치행위를 한 3개 구·군이 감점을 받는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최근 9차 회의를 열어 과열유치행위 제보 43건 가운데 37건을 감점 대상으로 확정했다. 중구가 34건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이 2건, 북구가 1건이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감점은 나중에 정해질 시민평가단이 정해 최종 평가에 반영하고 총점 1천점 가운데 총 감점은 30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북도청 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1위와 2위가 1천점 만점 기준으로 11.7점 차이가 난 것을 고려하면 감점 30점은 적은 점수가 아니다”라며 감점이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감점을 감수하고서라도 홍보활동을 이어나가 제대로 된 평가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설명회와 대구시 국감에서 ‘시민참여단에 전문가 비중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위원회는 전문가 10명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확정된 시민참여단 구성방식은 구·군별 균등배분으로 시민 252명을 무작위 면접조사하고,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으로 총252명으로 구성한다.

대구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달성군(화원 LH분양 홍보관)과 대구 인구의 23%를 점유하는 달서구(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참여자 수를 늘려달라는 의견도 수용하지 않았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예정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과정이 설계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각종 데이터와 참고자료, 경험을 제공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프로세스에서 평가주체자가 아니더라도 평가단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문가 역시 자신의 전문 분야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시민과의 역량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져 이같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뽑을지는 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공공업무 공간인 기준면적을 5만㎡, 시민에게 열린 공간인 기준 외 면적을 2만㎡로 정해 신청사 건립 규모를 총 연면적 7만㎡로 결정했다.

또 토지 최소 면적이 1만㎡ 이상이고 평균 경사도가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이면 25도 이하)로 최소 20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위원회는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정도 및 발전 가능성, 접근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수준, 환경 및 경관 수준, 개발비용 적절성 등 7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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