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대구 염색산단 업체 무더기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대구 염색산단 업체 무더기 적발
  • 정은빈
  • 승인 2019.10.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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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소 점검 결과 8개소 위반
1급 발암물질 배출 업체 발각
시설 미가동업체 등 4곳 고발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7월 8~22일 서구 염색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중 위반율이 높은 업체 2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8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 및 방치(3건) 등이다. 나머지 1개 업체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허가를 받지 않은 대기오염물질 4가지를 배출해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WHO(세계보건기구)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독성이 강해 농도에 따라 호흡기 장애, 천식 발작, 호흡 곤란, 기침·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독성 폐기종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는 미세먼지 주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서구청은 대구환경청에서 행정 처분 의뢰를 받아 지난 8월 13일까지 형사 고발 등 조치를 마쳤다.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2개 업체와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2개 업체에는 각 조업 정지와 사용 정지 처분을 내리고 4개소 모두 형사 고발했다. 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한 3개 업체에는 과태료 각 200만 원, 허가 외 물질을 사용한 1개 업체에는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지난 10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은 대구 북구 경상여고 사태를 언급하며 “대구 도심에 성서, 서대구 등 산업단지가 여러 개 있는데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들 산업단지가 인구밀집지역과 가까워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문가들은 10년 이상 되면 시설에 기능상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방지시설이 아니라 가중시설이 아니냐는 오명을 썼다”고 꼬집었다.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은 “산단이 (대기환경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대구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도 많은 편”이라며 “대구시와 함께 산단 관리를 철저히 해 경상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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