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능성이 없는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5일 투병중인 아내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보고 흉기로 살해한 82살 A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모 대학병원에서 호흡부진에다 세균감염으로 투병중인 아내 B(78세)씨가 뼈만 남고 살이 썩어가는 것을 보고 더이상 고통을 주지 않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법원은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고통을 덜어주려고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이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