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소신 발언 … “수사권 조정 방향 잘못”
금태섭 소신 발언 … “수사권 조정 방향 잘못”
  • 승인 2019.10.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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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수처가 수사·기소권 다 갖나 권한남용 어떻게 제어하나”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법무부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됐다며 소신 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금 의원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과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도록 한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우리나라 검사들처럼 기소권·수사권을 한 사람이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해야 하는데 모두 행사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속한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수처 안(案)에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금 의원은 이어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라는 생소한 기관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검사만 기소한다”며 “(대신) 영국에서는 사소(私訴·사인의 기소)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왜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하나”라며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에 대해 “과거 법무부는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바뀐 것이냐”며 “법무부가 그때그때 견해를 바꾸니 잘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금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이미 검찰이 잘 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장면을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금 의원은 “수사권 조정 방향이 잘못됐다”며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경찰을 수사 지휘·통제하지 않으면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는 법안”이라며 “특수부를 폐지하고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 권한은 양쪽이 줄어들고 경찰은 양쪽으로 늘어난다. 이게 균형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금 의원이 영국만이 사인 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다. 독일도 일정 부분 사인 기소가 가능하다”며 “미국은 검찰 외에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심사청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많은 예외가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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