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향 바꾸고 도로 폐쇄 취소하라”
“아파트 방향 바꾸고 도로 폐쇄 취소하라”
  • 한지연
  • 승인 2019.10.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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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촌 재개발 사업 피해 주민
시청서 집회 “민사소송 불사”
만촌동재개발사업2
대구 수성구 만촌동 재개발사업 현장 인근 주민들이 1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구청의 일방적 도로폐쇄에 대한 항의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에 반발하는 집회를 가졌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속보=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일원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관할 구청의 일방적 도로폐쇄에 항의하면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에 반발했다.

15일 오전 8시 30분께 대구시청 앞에서 재개발 사업지 북쪽 3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아파트 건설방향 변경과 폐도 부활 등을 통해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따르면 수성구 만촌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으로 지하 2층~지상 26층(7개 동 469가구) 아파트 단지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당초 사업지 일대 동서·남북 도로 두 곳이 용도폐지 대상에 올랐지만 주민 300여 명이 도로 통행 영향평가 이의 신청을 하는 등 반발해 수성구청이 남북 도로의 부분 폐도를 보류한 바 있다. 후에 시행사가 인근 부지 추가 매입 시 매입한 부지의 지주들에게만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수성구청이 재공고나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 없이 폐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468세대에서 607세대 남쪽 판상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돼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 주민은 ‘아파트 방향을 남향에서 동서로 바꾸어라’, ‘폐도를 부활하라’, ‘공조시설의 위치를 옮겨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다수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건축 심의가 어떻게 통과됐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대구시와 수성구청, 시공사는 수성구 주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일조권, 조망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건축 승인이 될 경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민사소송을 준비해서라도 공사를 막겠다”고 밝혔다.

주민 오세율(49)씨는 “건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너무 심각하니 건물 방향을 트는 등 일정 부분 사업계획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라면서 “재건축 사업지 일대 시뮬레이션 결과 일조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령 등의 위반 여지가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건축 승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배모(53)씨는 “십수 년 동안 이용해 오던 도로를 폐도하게 됐다. 인근 주민들은 주택 값 하락이라는 짐마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주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면 후폭풍을 감당해야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집회 중 참가자인 60대 주민 한 명이 전신쇠약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영상취재 박용규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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