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토부에1천536명 통보
올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올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집값 급등에 아파트 청약이 ‘로또’처럼 인식되면서 거짓임신·위장전입·대리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천536명으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천324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천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불법 청약 당첨 2천324가구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거래 1천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6건 적발됐다.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全數)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 이 유형의 최종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천536명으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천324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천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불법 청약 당첨 2천324가구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거래 1천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6건 적발됐다.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全數)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 이 유형의 최종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