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우선협상대상자 접수...대저해운·울릉독도·씨스포빌 ‘3파전’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우선협상대상자 접수...대저해운·울릉독도·씨스포빌 ‘3파전’
  • 오승훈
  • 승인 2019.10.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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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거쳐 내달 중 확정 예정
썬플라워호
울릉~육지간 연결하는 여객선중 하나 뿐인 대형여객선 썬플라워(2394t·여객정원 920명)호, 내년6월선령25년이 끝으로 더이상 운항을 중단한다.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결과 총 3개사(社)가 접수했다.

울릉군은 울릉항로의 유일한 대형여객선인 ㈜대저해운 소속 썬플라워호(2394t·40노트·920명)가 선령만료 25년인 내년 6월까지만 운항함에 따라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40일간 공모했다.

공모결과 기존사업자인 ㈜대저해운(대표 박경호), 울릉도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울릉도주민여객선협동조합인 ㈜울릉독도해운(대표 유선규), 강릉과 울릉도에 운항하는 씨스포빌(주)(대표 박상무) 총3개사(社)가 신청했다.

최종결정은 이달 제안서 수행능력 및 가격평가심사를 거친 후 28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진행 및 사업계획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결정된 선사는 올 12월 경북도, 울릉군, 선사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경북도 대형여객선 유치·지원 조례 제정을 걸쳐 2020년 4월까지 울릉과 포항을 운항을 할 수 있는 임시 대형여객선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조건을 갖춘 선사에는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운항결손액 산정 기준에는 유류비, 인건비 등 여객선 운항에 따른 필수경비를 비롯해 적정수준 의 일반관리비, 이윤, 선박 건조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대출 이자상환금을 포함했다.

또 선박건조 조건은 총톤수 2000t급 이상, 최대속력 40노트 이상(설계 기준), 선박출항 통제기준 최대파고 4.2m(설계기준) 충족 등 조건을 갖춘 신규 여객선을 건조할 수 있는 선사다.

이어 울릉도에서 오전 출항과 신조선 건조 기간 중 임시여객선을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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