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한태화 부장검사)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하순께 경북 경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는 그는 무면허 상태였다.
그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8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최기식 1차장검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위해 경찰에서 불구속 의견으로 올라온 사건도 구속기소하는 등 최근 법 적용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 6월 하순께 경북 경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는 그는 무면허 상태였다.
그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8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최기식 1차장검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위해 경찰에서 불구속 의견으로 올라온 사건도 구속기소하는 등 최근 법 적용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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