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
  • 이아람
  • 승인 2019.10.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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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정보 공유로 절차 줄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란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시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 제도로, 법령이 아닌 행안부 예규로 규정돼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 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관부처 관련 33개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부처 간 폐업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제도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 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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