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 정은빈
  • 승인 2019.10.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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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기준 초과시 개선 명령
대구 등 정밀 검사 지역 10곳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 이용
미세먼지가 심화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환경 당국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을,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인 대구와 경북 포항, 수도권 8곳 등 총 10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로 단속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해 준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내·시외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정차시켜 노상 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병행하게 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15일 안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차량 정비·점검 미이행 시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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