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영장청구, 조국도 소환 조사해야
정경심 영장청구, 조국도 소환 조사해야
  • 승인 2019.10.22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핵심인물인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 교수를 포함해 5촌 조카 조범동(구속기소)씨 등 주변인물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1개에 이른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4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횡령 등 3개 혐의, 증거 위조·은닉 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정 교수가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의 폭발력과 검찰수사 상황을 두루 감안하면 정 교수의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시절 딸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인턴뿐만 아니라 친구 아들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준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하드디스크 파일에서 조 전 장관 친구자녀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턴활동증명서 미완성본을 확보했고 또 친구 자녀는 검찰조사에서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정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계없이 소환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조국 일가 사건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하지만 판단은 헌법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몫이다. 정치권 눈치를 보거나 여론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면 될 일이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같은 ‘특혜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주기 바란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