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공수처’ 30일 다시 협상
여야, ‘선거법·공수처’ 30일 다시 협상
  • 이창준
  • 승인 2019.10.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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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내지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후 선거법 논의를 위한 ‘3+3 회의’(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인씩 회동)와 사법개혁법안(검경수사권조정안, 공수처 설치안) 협의를 위한 실무회동(각 당 의원 1인씩)에서 이견만 확인했다. 이들은 30일 다시 실무 협상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한국당은 공수처를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당 협상자로 나온 권성동 의원은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수사 대상이 특정돼 있는 공수처, 이런 특별 공수처 제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권만 가진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건 지도부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대폭 축소 내지 제한하는 데 있다”며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는 민주당 당론을 갖고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협상자 송기헌 의원은 “그동안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했으나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다른 부분이 타협되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을 아꼈다.

바른미래당 협상자 권은희 의원은 “한국당에 공수처 설치를 왜 우려하는지, 보완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에는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법체계상 나타날 수 있는 수사상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귀담아듣지 않았다.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 등과 논의 후 30일 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또 이날 선거제 개정안도 논의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각 당 의원 1명이 참여하는 ‘3+3’ 회동을 열었다. 각 당 의원으로는 김종민 민주당·한국당 김재원·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참석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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