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위헌…입법·사법·행정 어디도 안 속해”
“공수처는 위헌…입법·사법·행정 어디도 안 속해”
  • 윤정
  • 승인 2019.10.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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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의 ‘설치 불가론’
“행정 각부 간 권한 확정 위한
헌법 규정 국민심의 안 거쳐
영장도 검사만 청구 명시”
민주당에 “법안 폐기” 압박
 
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2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수처법 추진을 공식으로 포기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참고)

주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추진하고 있는 의도는 퇴임 이후에 검찰로부터 받을 수사가 두려워서”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부터 제가 왜 공수처를 폐기해야 되는지 이유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입법·사법·행정 3권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권력을 두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본질적인 작용은 행정이고 행정은 헌법 66조 제4항에 따라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공수처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의도는 문 대통령 본인의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에 검찰로부터 받을 수사가 두려워서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가 많고 이것을 척결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는 ‘양두구육’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헌법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법의 위헌 요소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헌법 89조 제10호에 의하면, 행정각부 간의 권한을 획정하는 것은 국민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공수처법에 관해 국민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공수처법은 공무원의 신분에 따라서 수사기관을 달리하고 강도도 달리하는 법이기 때문에 11조도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헌법은 구속영장 청구를 오로지 검사만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은 헌법 12조 3항에서 이야기하는 검사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둘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공수처 법안을 ‘법사위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간다’는 민주당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라 사법개혁특위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법의 위헌성에 관해 전문가들과 다음 주 쯤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민주당이나 민변 혹은 참여연대 누구와도 공개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며 “헌법학회나 관련 학회에서는 위헌성 지적 부분에 관해서도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달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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