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길
검찰 개혁의 길
  • 승인 2019.10.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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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화 변호사·前 대구고등법원 판사
요즘처럼 온 언론과 국민들이 검찰의 개혁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검찰 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의 본연의 역할과 개혁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이 ‘보수와 진보’, ‘여(與)와 야(野)’로 나뉘어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현재 상황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분명 검찰 개혁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지상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주도하는 검찰 개혁은 그 진정성을 상실했다고 보입니다. 정권 초기에는 국정농단이다 사법농단이다 해서 검찰을 최대한 동원해서 수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을 묵살해 놓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에 대하여는 사사건건 검찰권행사에 대하여 문제 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온 나라의 신문과 TV에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구속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은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방송 나갔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모자이크와 민낯 방송을 구분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은 ‘무엇이 원칙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영을 나누어 죽기 살기 식으로 싸우면서 정의는 없고 오로지 정치만 있을 뿐입니다. 여당만 나무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야당의 모습에 국민은 그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은 이번 조국 사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소속 국회의원들 일부에게 언론을 불러 모아 놓고 표창장과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상 주고 돈 받을 만큼 자유한국당이 잘했다고 여기는 국민이 몇 있을까요?

어차피 검찰 개혁이 논의되고 있으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 보면 그 근원은 검찰권이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행사되어 온 과거 역사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 인하여 인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데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현재 논의되는 것이 공수처 설치입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공수처 설치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는 공수처는 대부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그 구성원이 될 것이어서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검찰을 탄생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타당한 비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는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인적 구성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본질적 측면에서 국회의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자신들만 쏙 빼고 하는 현재의 공수처 안은 현 정부의 정치적 이해만을 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 부패 고위공직자들을 정권과 상관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첫 대상은 국회의원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공수처에 찬성합니다.

검찰 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현재의 경찰은 정보, 대공, 행정, 수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영역들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파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오히려 약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 파트 부분을 인적 물적으로 독립시켜 그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그 인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독립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경찰은 경찰 수뇌부가 담당 경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의심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일된 수사권 행사를 위해서나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 행사로 인한 인권 피해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아직까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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