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은 지인을 홧김에 찌르고 달아났던 60대가 스스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31일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0)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후 3시께 서구 비산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지인 B(여·5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가게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 복부를 찌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빌려 간 70여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해 B씨 사업장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달아난 지 30분 뒤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 의도 여부에 따라 적용 혐의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후 3시께 서구 비산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지인 B(여·5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가게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 복부를 찌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빌려 간 70여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해 B씨 사업장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달아난 지 30분 뒤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 의도 여부에 따라 적용 혐의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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