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대 대학가 털이범에 도벽 치료 조건으로 집유 선고
법원, 20대 대학가 털이범에 도벽 치료 조건으로 집유 선고
  • 김종현
  • 승인 2019.11.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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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대학 연구실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절도·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4일 경북 경산에 있는 영남대 한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책상 서랍에 있던 미화 100달러와 한국 돈 40만 원을 훔쳤다.

이어 같은 달 6일에도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실험실에 들어가 현금 10여만원과 금반지 등을 훔쳤고, 7일과 10일에도 다른 실험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택배기사로 일할 당시 해당 건물에서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점심시간이 되면 인적이 드물었다는 것을 알게 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범행해 정상이 좋지 않지만,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비교적 확고하고 피고인이 중단했던 도벽 치료를 다시 받겠다고 해 도벽 치료를 위한 정신과 진료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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