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J 시의원이 모 아파트 시행사의 사업절차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번주 초부터 시의회 사무실과 금융계좌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해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구도시공사 간부 C씨가 하도급업체 대표 P씨로부터 1천여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C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C씨처장은 최근 휴가서를 내고 잠적했으며 대구도시공사는 자체 감사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C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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