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우동기 예비후보 경고
선관위, 우동기 예비후보 경고
  • 윤정혜
  • 승인 2010.04.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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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 각계의 저명인사 33인을 규합, 지지선언을 유도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W예비후보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W예비후보는 지난 3월 23일 자신이 대구시교육감의 적임자로 강조하면서 ‘교육을 바꿔 대구 살리기를 기대한다’ 는 제하의 추천사를 ‘대구교육을 걱정하는 각계 원로 33인’의 연명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추천인사들이 지지에 대한 상호간의 교감이나 논의가 없었고 △W예비후보자가 직접 그 의사를 규합했으며 △추천사 작성 및 언론사의 보도자료 제공을 W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주도한 점 △일부 인사들의 경우 자신의 진의와 다르게 언론에 공개된 정황 등을 종합해 추천인사의 자발적인 기자회견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W후보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앞으로 불·탈법 선거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정황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단속 활동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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