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W예비후보는 지난 3월 23일 자신이 대구시교육감의 적임자로 강조하면서 ‘교육을 바꿔 대구 살리기를 기대한다’ 는 제하의 추천사를 ‘대구교육을 걱정하는 각계 원로 33인’의 연명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추천인사들이 지지에 대한 상호간의 교감이나 논의가 없었고 △W예비후보자가 직접 그 의사를 규합했으며 △추천사 작성 및 언론사의 보도자료 제공을 W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주도한 점 △일부 인사들의 경우 자신의 진의와 다르게 언론에 공개된 정황 등을 종합해 추천인사의 자발적인 기자회견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W후보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앞으로 불·탈법 선거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정황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단속 활동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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