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달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주민들의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2개월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지난 10월 11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체 1만7천882가구에 대해 1개월(11월 고지분)의 상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전파 및 반파와 침수된 주택과 상가에 대하여는 1개월 더(12월 고지분) 50%를 감면해 준다. 울진=김익종기자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지난 10월 11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체 1만7천882가구에 대해 1개월(11월 고지분)의 상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전파 및 반파와 침수된 주택과 상가에 대하여는 1개월 더(12월 고지분) 50%를 감면해 준다. 울진=김익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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