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민간체육회장 선거전 본격 스타트
초대 민간체육회장 선거전 본격 스타트
  • 이상환
  • 승인 2019.11.04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기초단위 체육회
규약개정 완료 선거준비 돌입
내년 1월 15일까지 수장 선출
자천타천 거론 후보군 가시화
공정선거·예산 확보 등 난제
대구·경북체육회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규약 개정등을 위해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대구·경북체육회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규약 개정등을 위해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민간 체육회장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해당 지역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된다. 이에따라 대구시체육회와 경북도체육회는 개정안 시행전인 내년 1월 15일까지는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관련기사 참고)

민간 체육회장 선출은 기존 대의원은 물론 지역·종목 등 산하 조직의 대의원이 포함된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체육회 산하 조직(시·군·구/읍·면·동) 대의원을 추합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시·도체육회는 200만명 이상의 인구분포에 따른 선거인 수 규정에 따라 4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꾸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체육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 △자치구체육회 운영규정 전면 개정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등을 의결한데 이어 1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대의원 확대기구 등 조항을 바꾸는 규약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갔다.

도체육회는 지난달 18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체육회 규약 개정의 안건을 의결했다. 도체육회는 이달 초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일 등 세부 일정을 확정한다.

대구 8개 구·군 체육회와 경북 23개 시·군 체육회도 시·도체육회의 민간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규약 개정 등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간다. 이들 기초단체 체육회는 개정된 시·도체육회 규약을 준용해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규약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민간 체육회장 시대 출범을 앞두고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던 체육회장을 민간으로 이양할 경우에 지자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 치르는 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시·도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대구·경북체육회 초대 민간 체육회장에 출마하려는 후보군들의 면면도 가시화되고 있다. 대구의 경우는 현 박영기 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구진모 대구시핸드볼협회장의 출마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경북은 김하영 전 도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윤광수 현 상임부회장간의 전 현직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환기자 lees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