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수성구 적용될까
분양가 상한제, 수성구 적용될까
  • 윤정
  • 승인 2019.11.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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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정심 열어 해제안 심의
시군구 아닌 동 단위 지정 강조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서울이 주된 타깃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는 전체가 다 선정될지 아니면 범어동 등 일부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을 세종에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위원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면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간 주정심이 서면 심의로 대체돼 ‘거수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꼭 필요한 곳만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밀타격’ 방식으로 공급 위축 등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잠재적 고분양가 가능 지역도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대상지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정심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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