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분양가 상한제, 시작은 박정희 정부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 시작은 박정희 정부
  • 윤정
  • 승인 2019.11.07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2년간 ‘조였다 풀었다’ 반복
정부가 지난 6일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2015년 4월부터 사실상 시행이 중단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4년 7개월 만에 부활했다.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뿌리는 박정희 정부에서 생겼다.

정부는 1977년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 도입했는데 그때는 지역이나 주변시세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1평(3.3㎡)당 가격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1980년 들어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일시적으로 자유화했다. 그러나 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다시 분양가를 제한했다.

이후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200만 가구 건설 계획을 내놓은 노태우 정부은 1989년 11월 가격의 상한을 제한하는 방식을 버리고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기 활성화가 급해진 정부는 1998년 말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오르고 분양가도 뛰자 노무현 정부가 다시 분양가 규제로 돌아섰다. 2005년 공공택지내 전용 84㎡ 이하 공동주택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2007년 9월에는 민간택지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했고 다시 올해 10월 재차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윤정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