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단골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은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 10년으로 줄였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을 다시 찾아가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재판부는 또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은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 10년으로 줄였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을 다시 찾아가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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