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한 날부터 소급 적용
울진군은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인적(사망, 부상), 물적(주택침수·파손)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실거주자이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타 지역 거주 등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들에게는 2019년 10월 1일 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되고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추후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군에서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전찬걸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의료급여 지원이 이번 태풍으로 상처 입은 군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김익종기자
지원대상자는 관내 실거주자이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타 지역 거주 등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들에게는 2019년 10월 1일 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되고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추후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군에서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전찬걸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의료급여 지원이 이번 태풍으로 상처 입은 군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김익종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