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공사비 일부 챙긴 미군부대 공사감독관 실형
부풀린 공사비 일부 챙긴 미군부대 공사감독관 실형
  • 김종현
  • 승인 2019.11.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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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업자와 짜고 부풀린 공사비 일부를 받은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주한미군 공병대 소속 공사감독관이던 A씨는 2013년 경북 칠곡군에 있는 미군부대 캠프 캐럴 제4정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재하도급 업체 등과 짜고 설계변경을 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린 뒤 증액한 공사비 가운데 1억8천여만원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실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주한미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은 이익을 얻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설계변경으로 공사 과정에 특별히 하자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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