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일주일에 2차례 근무하는 시간제 간호인력이 매일 근무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금 8억9천만원을 초과 지급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부 사이인 병원장과 기획실장이 간호인력을 부풀리면 입원환자를 위한 입원료 가산금이 늘어나는 것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료를 초과 지급받은 병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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