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청도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 박효상
  • 승인 2019.11.13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도군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또는 화물 터미널, 화물자동차 휴게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다. 즉, 규정된 시설 및 장소에서 벗어나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대형차량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크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불법 밤샘주차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도군의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규정 이외의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청도=박효상기자 ssd2966@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