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테스트 회피’ 쑨양, 자격정지 최대 8년?
‘도핑테스트 회피’ 쑨양, 자격정지 최대 8년?
  • 승인 2019.11.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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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핑기구, CAS에 요구
15일 스위스서 공개재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도핑 테스트 ‘회피 논란’으로 공개재판을 앞둔 중국 수영 스타 쑨양(28)에게 최대 8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AS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WADA와 쑨양·국제수영연맹(FINA) 간 중재 재판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

CAS는 맨 먼저 이번 재판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WADA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하며 도핑 검사용 샘플 제출을 거부한 쑨양에게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CAS가 이번 재판에서 WADA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쑨양은 당장 내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이번 재판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전 9시부터 스위스 몽트뢰에 있는 페어몬트 르 몽트뢰 팰리스의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다.

특히, 쑨양이 요청하고 WADA와 FINA 모두 거절하지 않아 이례적으로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

재판 취재를 언론에 허용하고, CA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CAS가 재판을 공개하기는 1999년 아일랜드 수영선수 미첼 스미스 데 브루인과 FINA 간 분쟁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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