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처벌 요원한 실정
주민 92세대 200여명
아직도 실내체육관 생활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됐지만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요원해 포항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포항지진은 2년 전(2017년11월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규모 5.4강도로 발생, 이재민 2천여 명과 시설피해 5만5천95건이 발생하는 등 직·간접적 피해금액은 총 3천323억원에 달했다.
또 전파·반파 주택이 956건, 소파 판정 주택이 5만4천139건인데다 공공건물, 학교,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는 421건으로 조사됐다
포항강진 이후에도 여진이 이어져 4.0이상은 2회, 3.0이상은 6회, 2.0이상은 84회 등 모두 93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포항지진 정부조사단은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 원인이 인근 지열발전소의 실증연구에 따른 ‘촉발지진’이라고 공식발표했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가 났지만, 특별법 제정이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 처벌이 요원한 실정이다.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이나, 주택 전파, 반파, 소파 등의 판정을 받은 시민들은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것이 확인되자 분노했다. 시민들과 지진관련 단체들은 거리로 나왔다. 또 서울 청와대 국회등을 찾아가 지진의 원인을 제공한 지열발전소 건립과 운영에 관련된 기관 등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상경 투쟁했다.
또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며 넥스지오 대표와 포항지열발전 대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근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여 흐른 지난 5일에 검찰이 관련기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재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실내체육관 안에는 한미장관맨션 주민 등 총 92세대 200여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텐트 안에서 기거하고 있다.
다행히 포항시는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희망주민 약 62세대의 주민들이 북구 LH공사 임대아파트로 이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숨통이 트이고 있다.
포항범대위 집행위원 겸 장량동지진피해주민대책위원회장인 김길현(사진)씨는 “정부가 가해자라고 발표 해놓고 지금까지 현 정부나 관계 부처 책임자는 사과 한 마디 않고 있다. 지난 4월 포항육거리특별법제정촉구범시민결의대회와 청와대 국민 청원, 산자부항의시위와 국회상경집회를 통해 포항시민들은 얻은 게 뭐가 있냐”며 분노와 좌절감을 나타냈다.
또 “포항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진특별법이 하루 속히 제정돼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며 “검찰이 포항지진원인에 대해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한다고 하니 기대한다. 철저한 수사로 지진 원인자 규명을 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