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무허 축사 적법화 추가이행
영주, 무허 축사 적법화 추가이행
  • 김교윤
  • 승인 2019.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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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농가 5~10개월 부여
영주시가 지난 1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제출한 177농가에 대해 심사를 실시, 농가별로 5~ 10개월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 회의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까지 기 연장된 농가 중 1년 내 완료 가능한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 여부를 논의했다.

김동택 허가과장을 비롯해 지역 축산단체 및 관련기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설계계약, 건축인허가 접수, 용도폐지 관련 등 상황에 따라 지난 9월 28일 기점으로 농가별 5~10개월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지침 시달을 통해 진행농가에 대해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키로 함에 따라 영주시는 추가 이행기간 부여 신청서 접수 및 평가를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지원협의체를 구성, 지난달 11일까지 추가 이행기간 부여 신청서 177건을 접수했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와 8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해 적법화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 반영했다.

김 과장은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된 농가에 대해 행정, 관련기관, 축산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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