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신라왕경 복원사업 ‘청신호’
경주 신라왕경 복원사업 ‘청신호’
  • 윤정
  • 승인 2019.11.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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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발의 ‘신라왕경 특별법’ 법사위 통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사진)이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신라왕경 특별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법안 통과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아 연내 법안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김석기 의원이 여야 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7년 5월 발의했다.

이로써 신라왕경 특별법이 법안 제정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까지 통과되며 마지막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률안 심의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 특성상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김석기 의원은 “전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유례를 찾기 힘든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단지 경주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익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정권교체 등 외부적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며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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