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피의자 조사서 진술거부
조국, 첫 피의자 조사서 진술거부
  • 김종현
  • 승인 2019.11.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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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없이 검찰 출두
“법정서 시시비비 가릴 것”
검찰이 14일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은 지난달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14일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은 지난달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4일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35분께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그는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5분께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5시30분까지 변호인 입회하에 약 8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두 번째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15개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장외에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원이 빠져나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이체된 돈이 주식투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딸과 아들(23)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이 광범위한 만큼 소환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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