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관에 수사보고, 검찰청법 위배”
윤석열 “장관에 수사보고, 검찰청법 위배”
  • 김종현
  • 승인 2019.11.14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안’ 파장
직접 수사부서 37개 폐지 추진
법조계 “독립성 심대하게 침해
군사정부 때도 대놓고 못한 일”
윤석열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주요 수사를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라는 법무부 개혁안에 대해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졸속 개혁 추진이 검찰과 충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감독 강화와 직접 수사부서 37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개혁안을 확인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중요 사건에 대해 총장이 법무 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상황을 보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은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일선 검찰청의 수사에 직접 지시·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검찰 한 간부는 “수사의 밀행성,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사진행 상황을 낱낱이 보고하라는 지시는 군사정부 때도 대놓고 못하던 일”이라고 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현 정권은 국정원 댓글사건 때 법무부 외압을 온몸으로 막은 기개를 높이 사 윤 총장을 검찰수장에 임명한 것 아니냐”며 “자신들이 관여하면 민주적 통제이고, 지난 정부의 관여는 적폐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이번 법무부 개혁안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가 이끈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작년 3월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제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 제도로 사실상 법무장관의 수사 관여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법무장관은 반드시 서면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수사 사건은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맞는다”고 권고했다. 현행 규칙도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해치는 독소조항이어서, 오히려 더 법무부의 관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대검은 전날 전국 검찰청의 폐지 대상 부서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긴급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은 앞으로 검찰은 권력형 비리에 신경 끄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수사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검 찰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정한 것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 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보고한 개혁안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