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건축 허가’에 서구청 항소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에 서구청 항소
  • 정은빈
  • 승인 2019.11.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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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운영지침 어긋나
건축 불허가처분 적법” 주장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축을 반대하는 대구 서구청이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본지 10월 31일자 6면 보도)

대구 서구청은 14일 동물장묘시설 건축주 A씨가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구청은 건축신청지 인근에 폭 3m에 미달하는 도로가 5군데여서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어긋나며 건축주가 도로 문제를 완화할 만한 보완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재판부 해석과 달리 토지 형상에 따라 주변 학교·민가 등 시설 기능·이용에 지장이 없는 예외 경우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1심 결과에 따라 지난달 말 서구청에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를 청구했다. 서구청은 지난 4일 소송수행부담금으로 지난 2017년 소송비용(1천81만여원)과 간접강제금(330만5천여원)을 합해 총 1천411만5천여원을 지출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청구 금액은 법원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실질적 지출 비용을 비교·계산해 정한다”며 “항소 후 최종심에서 승소하면 지난 소송과 별개로 이번 소송 1~3심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서구 상리동에 면적 383.74㎡(연면적 632.7㎡) 규모 동물장묘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서구청이 이를 반려해 법정 공방을 벌였다. A씨는 지난해 상고심에서 승소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그 사이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서구청은 불허가처분을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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