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를 조작해 준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0만원을 받고 여러 개 인터넷 창을 한꺼번에 열어 한 BJ가 하는 방송에 많은 시청자가 접속한 것처럼 조작했다.
그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인터넷 창을 여러 개 열어 시청자 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를 하자 창마다 IP를 다르게 해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런 여러 수법을 동원한 A씨는 작년 3월∼12월 180차례에 걸쳐 6천600여만원을 받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가짜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 시켜 인터넷 방송 플랫폼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청자 수 기준 BJ 순위 자료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고, 이용자들도 조작된 정보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해 3월 50만원을 받고 여러 개 인터넷 창을 한꺼번에 열어 한 BJ가 하는 방송에 많은 시청자가 접속한 것처럼 조작했다.
그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인터넷 창을 여러 개 열어 시청자 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를 하자 창마다 IP를 다르게 해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런 여러 수법을 동원한 A씨는 작년 3월∼12월 180차례에 걸쳐 6천600여만원을 받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가짜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 시켜 인터넷 방송 플랫폼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청자 수 기준 BJ 순위 자료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고, 이용자들도 조작된 정보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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