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권정훈)는 12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이미 구속 기소된 L 대구시의원으로부터 매월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L 시의원의 예금 계좌를 추적,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으며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L 시의원과 모업체 및 김 구청장 등 간의 자금 흐름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구청장은 L 시의원에게 자신의 돈 1억원 등 모두 2억여원을 빌려 준 뒤 매월 일정율의 이자를 받아왔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특히 이 시의원의 대형마트 약국 개설사업에 투자해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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