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 조기 시행 돌입
최대 1억5천만원 실손 보상
최대 1억5천만원 실손 보상
울진군은 각종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대비, 당초 2020년 1월부터 전면 실시 예정이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지난 25일 조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풍수해 및 지진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5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울진군과 행정안전부가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 등으로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5천만 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보험료 국비 지원율도 25%에서 50%까지 확대되고 가입자에 한해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및 일반 소상공인 자금 등 6종의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울진=김익종기자 uljinsama@idaegu.co.kr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풍수해 및 지진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5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울진군과 행정안전부가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 등으로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5천만 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보험료 국비 지원율도 25%에서 50%까지 확대되고 가입자에 한해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및 일반 소상공인 자금 등 6종의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울진=김익종기자 uljinsama@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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