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육회의 ‘팀 킴’ 사태와 관련한 비상식적인 행태
경북체육회의 ‘팀 킴’ 사태와 관련한 비상식적인 행태
  • 승인 2019.11.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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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부국장


경북체육회 소속 전 여자 국가대표컬링팀 ‘팀 킴’ 파문이 발생한 지 1년이 흘렀다.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경북 의성 시골소녀들이 만들어 낸 동화 같은 이야기는 전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겨주며 컬링 열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팀 킴’의 감동적인 스토리는 이후 8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선수들이 당시 지도자들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를 호소문을 통해 폭로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전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경북도가 나서 이들의 호소문과 관련한 합동 특정감사를 실시해 올해 초 해당 지도자들과 경북체육회 관련 부서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선수들은 국민들의 성원 속에 다시 빙판으로 돌아와 각종 대회에 출전하며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선수들이 부당대우의 당사자로 지목한 김경두 전 경북컬링협회 부회장과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남자컬링팀 감독은 상금 횡령 등 일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팀 킴 사건은 일 년여 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부당대우를 한 당사자들은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고, 선수들은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겠지만 일상으로 돌아 와 운동에 전념하면서 일단락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단체인 경북체육회 직원들은 아직도 팀킴 파문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 발생 후 5주간 실시한 합동감사에서 소명절차 없이 단 1차례의 문답질문지 작성만으로 마녀사냥 식으로 공범으로 지목해 수사 의뢰한 관련 단체인 경북체육회 A부장과 직원들은 수개월간의 경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직원들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자택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가족 모두가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소속 단체에서까지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소속 단체인 경북체육회는 무혐의 결론이 난 직원들에게 되레 중징계를 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경찰 수사를 받은 A부장과 직원들은 당시 합동감사에서 들끓는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혐의생산에 주력한 끝에 무리하게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판명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경북체육회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직원들을 징계했다. 경북이 국내 최고의 컬링도시로 각광받기까지 10여 년간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한 경북체육회 관련 부서 직원들은 일부 지도자들의 일탈로 파생된 사건 때문에 누명까지 쓴 상황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소속 단체에서까지 징계를 받는 처지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체육회 직원들은 “동계올림픽 등 경북컬링이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영광의 순간, 그 어떤 장소에서도 그 흔한 감사장은 커녕 수고의 격려인사 한마디 받아보지 못했지만 보람으로 생각했다”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수사를 받는 동안 조직에서조차 외면당한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팠다. 이 과정을 지켜본 가족들에게 미안해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체육계 인사들과 지역 체육인들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본인들이 하지 않은 사실과 조직시스템에서 시행된 일을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처결을 한 경북체육회의 결정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체육인들은 경북체육회장(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경북체육회 사무처 최종 결제라인에 있는 결정권자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는 못할망정 누명을 벗은 직원들에게 다시 징계를 해 오명을 덧씌우는 행태를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처사라는 입장이다. ‘팀 킴’ 파문이 남긴 경북체육회 관련부서 직원들의 생채기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결정권자들의 행태로 인해 고스란히 본인들만의 몫이 된 셈이다.

‘팀 킴’ 사태의 당사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 절차에 따라 잘잘못을 가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관련 단체인 경북체육회는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직원들은 누명을 벗은 만큼 그동안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단체의 논공행상은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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