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소방관 국가직 전환
우여곡절 끝…소방관 국가직 전환
  • 정은빈
  • 승인 2019.11.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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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8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4월부터 시행
소방장비·처우도 개선…소방안전교부세 증액 지원키로
모든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지난 2011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 만이다. 경북 독도 EC225 소방헬기 추락사고 희생자 가족들도 조금이나마 염원을 풀게 됐다.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등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4개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371회 정기회 1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과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까지 6개 법안을 가결했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 소방 공무원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소방청은 내년 3월까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사무는 시·도지사 지휘·감독이 원칙이지만 재난 등 필요시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대형 사고로 다른 지역의 인력·장비 지원이 필요할 때도 지휘권자가 각 지자체장으로 나뉜 현재보다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소방 장비와 소방관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증액해 지원하기로 했다. 전원 국가직화를 기다려온 소방 공무원은 지난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48년 만에 숙원을 풀었다.

소방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1년부터 이뤄졌다. 유정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1년 9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반대가 우세해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날 통과한 법안의 기초가 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개 법안 제·개정안은 지난 2016년을 발의됐지만 이후에도 일부 반대로 국회를 계류했다.

열악한 소방관 처우와 장비 개선은 지난달 독도 해역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 희생자 가족들의 바람이기도 했다.

이 사고로 실종된 배혁(31) 구조대원 부친은 “독도 사고가 수습되고 마무리돼도 누군가는 국민을 위해 소방대원이 돼 사람들을 구조해야 한다. 이 사고로 젊은이들이 지인 반대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호소하며 “정부는 소방대원이 국가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열악한 환경과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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