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한국감정원은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시인성을 높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K-apt는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K-apt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전면 재배치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했다. 또한 관리비 등 관리정보 관련 각종 통계 데이터와 자료를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이 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기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K-apt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K-apt는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K-apt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전면 재배치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했다. 또한 관리비 등 관리정보 관련 각종 통계 데이터와 자료를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이 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기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K-apt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