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이같은 혐의로 대구 모 어린이 영어보습학원 소속 원어민 강사 B(25·미국)씨 등 미국과 호주, 영국 국적의 원어민 강사 4명과 술집 종업원 C(2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판 혐의로 주한미군 고위 군속 자녀 P(20)씨와 또 다른 원어민 강사 M(27·영국)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 출입하면서 알게 된 B씨 등은 지난 1월 초순 P씨와 M씨로부터 1회 5만원 상당의 대마초(마리화나)를 공급받는 등 최근까지 각각 3~4차례에 걸쳐 공급받은 대마초를 클럽 내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신정식 경감은 “대마초 공급 혐의는 SOFA(한미행정협정) 상 12개 중요 범죄에 포함돼 한국 검찰이 피의자를 자체적으로 구속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원어민 강사들 사이에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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