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희생자 관련 조례 발의 등 25일 임시회 폐회
경산시의회,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희생자 관련 조례 발의 등 25일 임시회 폐회
  • 최대억
  • 승인 2019.11.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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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임시회 폐회 1
 

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25일 제213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 △지원범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양재영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많은 민간인들이 무차별 집단 학살되었지만 여전히 정확한 해명없이 우리 사회의 무거운 과제로 남아있다”며, “우리시 코발트 광산 또한 남한지역 최대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뼈아픈 역사의 단면으로 지금이라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근거마련을 통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산시의회는 11일간의 의회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등 일반안건 6건 등 19건 모두 원안가결 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총 1조 20억원 규모의 2020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연석회의 형태로 집행부 전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미리 청취, 소속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날카로운 질문을 펼치는 등 심도 있는 예산심의에 대비해 전의원이 집중했다.

경산시의회는 다음달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제21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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